부검 없이도 전조증상, 혈액검사 등에 의하여 임상학적 급성심근경색 인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34021)


부검 없이도 전조증상, 혈액검사 등에 의하여 임상학적 급성심근경색 인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40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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