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40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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