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또는 양성 종양이더라도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계성 또는 양성 종양이더라도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창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432 판결 [보험금] 확정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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