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55) 사망진단서 사인미상이지만 골절수술 후 지방색전증,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금감원 97조정-29)


(유1055) 사망진단서 사인미상이지만 골절수술 후 지방색전증,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금감원 97조정-29)

https://youtu.be/xfFa3ZWPYwc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부검결과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평소에...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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