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10) 자발성 뇌출혈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39233)


(유810) 자발성 뇌출혈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39233)

https://youtu.be/ITqu0yY9fJ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5821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E보험(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G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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