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8)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19)


(유1238)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19)

https://youtu.be/1L7P5EB61d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2696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1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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