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2016. 5. 4. 판결선고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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