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의 잠시 운전은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2010다4608)


건물관리인의 잠시 운전은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2010다460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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