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3) 차량하선, 안전관리 감독자는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4089)


(유903) 차량하선, 안전관리 감독자는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4089)

https://youtu.be/tyOcq_0D-ig 광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51408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08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10. 31. 22:27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선박 E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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