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95) 삶의 계획 뚜렷 및 기관사와 목격자 진술은 오락가락, 지하철 사망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99나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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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12495 보험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보험기간 중인 1998. 3. 14. 수원시 D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위 역을 통과하던 콘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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