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판결요지】[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피보험자에게 최고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