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1. A 2. B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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