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9) 미성년자인 피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6826)


(유1239) 미성년자인 피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6826)

https://youtu.be/53FRTqGxvcA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68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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