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1)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9267)


(유1091)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9267)

https://youtu.be/IyvpfWnYIO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992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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