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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