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3) 차량 점검 중 미끄러져,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0가단33902)


(유863) 차량 점검 중 미끄러져,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0가단33902)

https://youtu.be/4kWWOTUHuzI 울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단339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33902 보험금 원고 1. 장OO (97****-1******) 2. 장OO (01****-3******) 원고들 주소 울산 **구 **동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장OO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 송달장소 부산 **구 **동 ** 대표이사 지OO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망 장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 장OO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장OO는 2007. 7. 21.경 피보험자를 망 장OO, 보험기간을 2...


#교통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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