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8) 이혼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6.06.21)


(유1138) 이혼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6.06.21)

https://youtu.be/25opNAj5Fas 사건개요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정한 보험(부부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12. 과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20. 피신청인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9.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은 1978. 2. 20.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



원문링크 : (유1138) 이혼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