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술 취해 하천 걷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천에 빠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20나91387, 수원지법 성남지원2018가단2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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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23484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2146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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