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25)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 암시 쪽지를 남겼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단33585)


(유325)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 암시 쪽지를 남겼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단33585)

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0874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7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33585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8. 2. 9.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원문링크 : (유325)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 암시 쪽지를 남겼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단3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