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31) 담낭절제수술과 뇌실질내출혈은 무관하며 체질적 요인이 크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4다201476, 서울고법 2016나2039765)


(유1031) 담낭절제수술과 뇌실질내출혈은 무관하며 체질적 요인이 크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4다201476, 서울고법 2016나2039765)

https://youtu.be/WIcQk1lj4k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890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90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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