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6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수술 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대퇴골 골절로 수술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료자문에서 재해사고와 급성 뇌경색의 사고기여도가 30%로 확인되는 경..........
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대퇴골 골절 수술 합병증으로 뇌졸중, 사고 기여도 만큼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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