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


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0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



원문링크 : 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