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 직후 심장효소검사 정상,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주치의와 감정의 진단이 엇갈린 경우, 급성 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3354)


흉통 직후 심장효소검사 정상,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주치의와 감정의 진단이 엇갈린 경우, 급성 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4.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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