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4.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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