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쯔쯔가무시병 관련된 패혈증'이나 그 검사상 특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합202263)


(유98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쯔쯔가무시병 관련된 패혈증'이나 그 검사상 특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합202263)

https://youtu.be/NcFRJkmfcBk 대구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 E은 위 망인을 상속하여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인 사람들이다. 나. 망 F은 2013. 9. 2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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