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한 후 2년 9개월 만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시,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한 후 2년 9개월 만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시,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1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1급 장해를 진단받고, 2년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여 중추신경계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지급 받았으나, 장해진단후 2년 9개월이 지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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