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후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고조사 후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243),174]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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