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0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OO서울 강북구 OO동 피신청인 : OO생명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OO건강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OO건강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관련 보험금(560만원, 1일당 10만원×56일..........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 후,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의 합병증인 만성이식편대 숙주질환와 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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