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배달직원이 무면허 임을 어렴풋이 인식한 경우 대인배상 2 자동차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사장은 배달직원이 무면허 임을 어렴풋이 인식한 경우 대인배상 2 자동차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98-21)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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