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적) 타인사망보험은 동의 없으면 무효 및 가입 전후로 이륜자동차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판결 지적) 타인사망보험은 동의 없으면 무효 및 가입 전후로 이륜자동차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2644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2644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국 피고, 피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판결선고2019.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907,71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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