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수년간 21회 외래 치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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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합38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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