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의증) 고지의무 위반, 정신장해 1급 진단은 계약 무효는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정신지체(의증) 고지의무 위반, 정신장해 1급 진단은 계약 무효는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3호 1. 사건명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 중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가입전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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