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m 미만 직장유암종, 혈관 침범을 하지 않았다 하여 병리의 및 신체감정의가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였는데도, 암진단비 지급하는지 여부


1cm 미만 직장유암종, 혈관 침범을 하지 않았다 하여 병리의 및 신체감정의가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였는데도, 암진단비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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