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4)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


(유1284)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

https://youtu.be/PQgZaLkMR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5052022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___________이나 유병력이 없는 사실,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___________하여 심장 내에서 혈류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___________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색전으로 인한 ___________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



원문링크 : (유1284)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