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위증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므로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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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단40092 판결 [보험금]사 건 2006가단40092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보험주식회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6. 9. 22. 판결선고200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은 2002. 6. 2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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