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