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9)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로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9-15호)


(유1099)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로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9-15호)

https://youtu.be/ccZEOTLNK9A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 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납) (무)OOOO종신보험 2005.5.30. ㅇㅇㅇ ㅇㅇㅇ 146,270원 (무)유니버셜CI보험 2006.7.31. ㅇㅇㅇ ㅇㅇㅇ 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사망 - 2008. 1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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