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일 180일 이내 사망 한정하여 부책은 무효이므로 180일 초과하여도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20569)


암진단일 180일 이내 사망 한정하여 부책은 무효이므로 180일 초과하여도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20569)

서울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나35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0나352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00. 12. 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판결선고 2000.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암진단일 180일 이내 사망 한정하여 부책은 무효이므로 180일 초과하여도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2056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암진단일 180일 이내 사망 한정하여 부책은 무효이므로 180일 초과하여도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2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