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807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4. 1. 판결선고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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