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유효 인정 여부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유효 인정 여부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을 주장하고 계약자는 보험자와의 물품납품 거래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무효 인정 여부 사건 95조정-28, 대형보장보험 외 1건 분쟁(’95.5.26) 보험자가 관련자 진술만을 들어 작성계약임을 입증하는 데에 무리가 있고, 설사 작성계약이라 하더라도 감독정책적 견지에서 보험자측에 불리한 판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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