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의 범위'가 다르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인배상 II 또는 자기신체사고는 면책여부


'다른 자동차의 범위'가 다르거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인배상 II 또는 자기신체사고는 면책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사 건 2008나40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4039(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P1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탈퇴)D(57년생, 여)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 항소인P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권기우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5가단36867(본소), 2007가단619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12. 11. 판결선고2009. 1. 8. 주 문 1.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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