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9) (판례 지적) 만 10세에 가입하여 만 15세 이후 참관중 쓰러져 사망시 계약은 무효이고 상해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1975)


(유999) (판례 지적) 만 10세에 가입하여 만 15세 이후 참관중 쓰러져 사망시 계약은 무효이고 상해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1975)

https://youtu.be/MliT8p_SN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사망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생인 B가 10세이던 2010. 3. 26.경 보험종목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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