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여부'가 없다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청약서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여부'가 없다면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7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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