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협착의 죽상경화성 심장혈관 질환(I25.0), 협심증(I20.9) 허혈성심질환진단비는 면책여부


50%미만 협착의 죽상경화성 심장혈관 질환(I25.0), 협심증(I20.9)  허혈성심질환진단비는 면책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4가합4967(본소), 2014가합6055(반소)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사 건 2014가합4967(본소)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6055(반소) 보험금청구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6. 12. 23. 판결선고2017.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3. 17. B병원에서 받은 협심증의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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