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6가합5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망 B이 2014. 6. 13.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련 내용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07. 2. 2.부터 2066. 2. 2.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