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4) 하역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 설명 없다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6가합21237, 21244, 대전고법 2018나2609,2018나2616)


(유874) 하역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 설명 없다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6가합21237, 21244, 대전고법 2018나2609,2018나2616)

https://youtu.be/QZfEBYMm7PM 청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21237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237 보험금 2016가합21244(병합)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8.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 508,123,124원<각주1>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 28.에 9,000,000원을, 2018. 3.부터 2020. 10.까지 매월 28일에 4,000,000원을, 나.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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