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실제손해액은 소송금액이 아닌,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실제손해액은 소송금액이 아닌,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합5083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7,862,8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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