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에 대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은 최첨단 기법의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급부금은 면책여부


황반변성에 대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은 최첨단 기법의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급부금은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4호 1. 사건명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을 최첨단 기법의 수술로 보아 수술급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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