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1) 만취후 다리 장애로 추락 익사 가능성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하며,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질병 수술비를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7416)


(유451) 만취후 다리 장애로 추락 익사 가능성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하며,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질병 수술비를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7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174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74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5.부터, 나머지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고, 망인이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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