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9) 벌에 쏘여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9다218035)


(유989) 벌에 쏘여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9다218035)

https://youtu.be/xASbu0V2H7Q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10796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9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26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복단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와 별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별지 제3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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