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김, 여, 1943년생)은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자로 간헐적인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3.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중 흉부 불편감이 발생했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중재술, 임시심박동기, ECMO(체외막심박동기)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 27.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운동부하검사 시작 약 3분 경과 후 가슴답답함으로 도저히 뛸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계속 뛰어야 한다며 무리..........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