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막층까지 침윤한 점막내암(D01.0, D01.2) 은 상피내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 여부


점막층까지 침윤한 점막내암(D01.0, D01.2) 은 상피내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68418 판결 [보험금]사 건 2014나68418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소5127636 판결 변론종결2015. 5. 21. 판결선고2015. 6.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6. 16.까지 연 6%,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

점막층까지 침윤한 점막내암(D01.0, D01.2) 은 상피내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점막층까지 침윤한 점막내암(D01.0, D01.2) 은 상피내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 여부